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추미애(하남갑)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당시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단장은 “경호처의 극렬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 중”이라며 박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거론했다.
또 지난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불발과 관련해 ‘현장 인원의 안전이 우려돼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공수처장이 말한 요원들의 안전 우려와 개인화기 소지에 대한 실제 상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경호처가 추가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 저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조사단 소속 박선원(인천 부평을) 의원은 “(경호처가)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하고, 향후 영장 집행 시 이들을 인간 방패로 활용해 저항한다는 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살수차 확보를 추진하였지만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 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박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표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