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 대형휘발유 저장탱크가 갖춰진 공장을 차려놓고 유사휘발유 수 백만리터를 제조.유통시켜 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8일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박모(32.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씨 등 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박씨 등으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황모(42)씨 등 판매업자 8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단순 가담자인 채모(40)씨 등 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주모(67)씨 등 20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광주,화성,안성,일산,안산,시흥 등 수도권 일대에 무허가 공장 6곳을 차려 놓고 솔벤트와 톨루엔 등을 섞는 방법으로 유사휘발유 500만리터를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된 황씨 등은 박씨 등으로부터 유사휘발유를 사들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 등은 4만리터짜리 대규모 저장탱크를 공장에 설치한뒤 공장 1곳당 하루 최대 8만리터의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유통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 등이 제조해 유통시켜온 유사휘발유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모두 500여만리터, 시가로 5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 계좌추적 결과 판매업자 채씨 등은 수도권외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막대한 양의 유사휘발유를 공급받아 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씨 등 달아난 20명에 대해 검거에 나서는 한편 수도권 이외 다른 지역에도 여러개의 유사휘발유 제조업체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관계자는 "보통 유사휘발유 제조업자들은 '바지 사장'을 내세워 단속을 피하기 때문에 유사휘발유 제조가 근절되기 어려웠다"며 "이번 수사에서는 계좌 추적을 통해 돈이 마지막으로 흘러들어간 곳을 밝혀 실제 업주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