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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등 재표결 與 “당론 유지 부결” 野 “부결시 재발의”

與 이탈표 규모 주목...8표 이상 이탈해야 가결
與, 위헌성 지적…“정부·여당 전반에 관한 특검”
野 “내란 진압 위해 특검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여야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8개 법안의 국회 재표결을 하루 앞둔 7일 가파른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특히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되면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며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부결)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  (이전에 폐기된) 그전 법안처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이 들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법안을 자세히 보니 (총선 공천 등) 15개 사건의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는 등 정부·여당 전반에 관한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원들도 나중에 그런 점을 알고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8일 본회의 개회 전 의원총회를 열고 재표결이 이뤄지는 8개 법안에 대한 당론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재의요구된 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이 192명이어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해 이탈표 규모가 최대 변수다. 

  

지난해 12월 12일 본회의 통과 당시 내란 특검법에는 5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4명이 각각 여당에서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민주당은 8개 법안 중 무엇보다 내란 특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12·3 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만큼 내란 특검법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범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다”며 “이번 (내란)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재의요구된 8개 법안이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될 경우 쌍특검법을 먼저 재발의하자는 의견과 쌍특검법 중 내란 특검법부터 재발의하자는 의견이 동시에 나온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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