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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에 여야 입맛대로 판례 해석…향후 쟁점은

국회 “위법 말고 위헌만 따지자”·與 “재의결해야”
朴 때는 증거자료 등 근거로 ‘적법’한 쟁점 정리
‘뇌물죄’ 위법성 배제…“헌법 위반해 탄핵 충분”
盧 때도 “의결서 내 사유들 자체 판단 가능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가리지 않고 위헌인지만을 따져보자는 국회 측과 탄핵소추 의결안의 알맹이가 빠졌다는 취지로 반발 중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치킨게임’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판례를 두고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 중인데 박 전 대통령 판결은 노무현 전 대통령 판결을 일부 인용했던 것으로 이번에도 헌법재판소 기조는 동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9일 “내란죄 철회 등 많은 논란이 있고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상태라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내란죄 철회는 탄핵 사유의 본질적 변화라는 점에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섰다.

 

앞서 헌재는 변론준비 절차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탄핵 사유들을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활동 방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 등 5가지 유형별로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측은 형법 위반 여부는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만으로 심리해달라는 취지로 형법상 ‘내란죄’ 요건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사유 자체는 그대로 두되 헌재가 내란을 일으킨 것이 위헌인지, 내란을 일으킨 것이 형법 위반인지 등 두 가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에서 후자의 검토사항은 뺀다는 것이다.

 

당초 정리대로면 내란이 위헌인지와 형법 위반인지 둘 다 따져야 하지만 국회 측 요청에 따라 형법상 ‘내란죄’ 성립요건을 제외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위헌이기만 하면 탄핵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5가지 유형을 4가지로 정리하면서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사유를 빼고 국정농단 정도로 정리해 유사한 유형의 사유들과 묶어 심리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국가원칙 등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 쟁점을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수행 의무 위반 등 4가지로 정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소추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소추의결서에 사실관계가 기재돼 있고 소추의결서에 증거자료로 첨부된 자료에 사유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내역이 기재돼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형을 정리했을 뿐 사실상 기존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당시 헌재 입장으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 없다는 근거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쟁점 정리에 이처럼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요구된다는 점을 파고들어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들어 수사 중인 자료는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는 해당 조항은 원본에 대한 내용으로 심판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인증등본은 가능하다며 수사 자료를 요청, 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전망이다.

 

또 박 전 대통령 당시 헌재는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가 헌법에 위반돼 탄핵하기에 충분하면 법률 위반 여부(뇌물죄 성립 여부)를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판례가 그 근거였다.

 

노 전 대통령 당시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할 수는 없지만 의결서 안에 적시된 내용이라면 헌재 권한으로 탄핵 원인을 판단하거나, 특정해 비슷한 사유끼리 묶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에서 국회 측은 이런 노·박 전 대통령 판례를 참고해 소추안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헌재 탄핵심판 단계에서 걷어지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2·3 계엄 선포 등 행위 자체가 위헌인지만을 따져 인용·기각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변수라면 박 전 대통령은 소추사유 정리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다가 16차 변론기일에서야 반론을 제기했던 점에서 변론준비 단계에서부터 이의를 제기한 이번 상황과 다르다는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탄핵소추 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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