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정식 변론을 시작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불법무효인 (2차)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재판기일을 5회 일괄 지정했고, 대통령은 적정 시기에 출석하기로 했다”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가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헌재는 오는 14일과 16일, 21일과 23일, 다음달 4일 등 총 5차례의 변론 기일을 잡았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