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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시동’…지역사회 정착 돕는다

센터 설치 관련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북부 외국인주민 복지 증진 도모
전문상담원 통한 맞춤형 상담 등 지원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외국인주민’의 정의 확립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 특히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노동·인권 등 상담이 필요한 주민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주민이란 국내에 91일 이상 거주 중인 외국인을 비롯해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자녀 등을 말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거주 중인 외국인주민의 수는 전국 대비 가장 많은 약 75만 명(지난해 1월 26일 기준)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도는 도 북부청사 인근에 센터를 설치해 경기남부 대비 이주민 지원시설이 열악한 경기북부의 이주민 복지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센터는 안산시에 소재한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운영팀 ▲정책지원팀 ▲역량강화팀 ▲시간제 상담원 등 4개 부서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안산 센터의 업무인 노동·인권 교육, 통·번역사 육성, 외국인주민 관련 실태조사 등에 의료 전문 상담, 소방·안전교육, 관계기관 연계 등 업무를 추가한다.

 

특히 외국인주민 상담의 경우 지원 언어를 확대하고 전문상담원을 통해 임금체불, 산업재해 민·형사 관련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도는 예산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도 북부청사 인근인 의정부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에 사무공간 임대계약을 마쳤다. 사무실 조성공사 후 올 상반기 내 입주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센터는 행정·교통편의성 등 요소를 종합 평가해 의정부에 설치하기로 결정된 것”이라며 “기존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한 종합 지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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