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집행을 방해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3일 공수처는 지난 12일 밤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을 통해 국방부에는 경호처에 파견된 22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장병과 장비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투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집행을 방해할 경우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생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호처에도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추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호처 직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직무유기 등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초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