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그러한 (무기 사용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독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어제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며 나를 체포하려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조금의 반성도 없이 더 심각한 짓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변호사는 “윤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경호처는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정권에서든 똑같은 원칙에 의한 메뉴얼로 훈련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때 경호처 직원이 외투 안에 기관단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장면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이 상인 등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여기고 중화기를 동원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의 정상 근무 모습을 마치 총기를 소지하고 대비하는 듯한 사진으로 둔갑시키고 근거 없는 제보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대통령이 무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어일으키는 것은 모두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이 경호서 간부들을 연이어 소환 통보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도 강력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과 줄소환은 경호처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는 불순한 의도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자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경호처 간부들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아닌 현재 위급한 상황이 해소되면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통보했다”며 “이들은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후 당당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