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 후보추천권을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에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해당 법안은 첫 번째로 제출한 ‘내란특검법’이 지난 8일 재표결로 폐기되자 9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해 두 번째로 공동발의한 것이며, 10일 오전 법사위에 상정돼 오후 법안심사1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두 번째로 제출된 내란특검법은 제삼자 특검후보 추천권을 담은 반면 여당이 비판했던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았다.
또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기간 역시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해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아울러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를 감안,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수사 범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새로 추가해 여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법사위에서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이 특검법 자체에 제목에서부터 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야당 위원이나 일부에서는 바로 이 사태를 내란죄로 단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번 특검법의 제목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로 법안 제목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 대상 8호에 외환죄 관련 조항이 들어갔는데 해외 분쟁 지역 파병이나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관련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일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규정된 것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도 마치 외환죄처럼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 법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특검법 수정안 마련 등을 지켜본 후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