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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역 고유 전통식품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대표 발의
“어려움 겪는 전통식품 지원근거 마련 취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고유의 전통식품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3일 최종현(수원7)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전통식품 부가가치 창출·농업인 소득증대 등을 위해 도가 ▲명인 지원 ▲발효식품 지원 ▲식품 계승·발전 ▲홍보전시관·교육관 설치 ▲지원센터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가 전통식품 육성·지원을 위한 시책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도내 전통식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지역의 경우 광주 죽순, 포천 막거리, 양평 잣, 고양 장어, 여주 고구마, 수원 갈비 등 다양한 지역 전통식품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 대표의원은 “도는 지형적 특성에 따라 전통음식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보존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전통식품 계승자들이 판로·교육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통식품 종사자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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