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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측,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변론기일 일괄 지정도 이의신청
“정 재판관, 청문회서 예단 드러내 공정심판 어려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정 선행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또 변론개시와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 재판관은 당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대리인단은 또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지적했다.

 

헌재법 24조 3항에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재가 재판 지연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각하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헌재가 지난 3일을 끝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14일부터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제출한 정 재판관 기피 신청 등을 논의 위해 14일 오전 10시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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