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을 받을 때 수색영장도 함께 받은 걸로 나타났다.
15일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이 필요한 사유와 수색할 장소를 기재했다.
영장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문구가 2차 체포영장에 기재되지 않아도 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