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다.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대통령 예우 차원의 '티타임'을 생략하고 곧바로 조사에 돌입한 모습이다.
15일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맡았다. 당초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차장이 직접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이 입회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경찰, 계엄군을 동원한 불법 국회 봉쇄 및 계엄령 해제 표결권 행사 방해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 불법 체포 시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가 준비한 질문지는 약 100페이지였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 등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질문지를 보강해 2배에 달하는 200여 페이지를 준비했다.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조사 전 오동운 공수처장 등과 면담인 '티타임'을 가질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공수처는 "티타임은 없었다"고 전했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조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질문지 양이 많고 혐의 사실이 방대한 만큼 이날 중 조사가 끝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사를 마친 후 윤 대통령은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예정이다.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338호 조사실은 일반 검사실과 비슷한 크기로 조사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소파와 테이블 등이 있는 별도 휴식 공간도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이번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