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대립이 격화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재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탄핵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무한정 지연시켜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마땅한 법치주의를 사실상 농락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대선을 치르려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후보자의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은 선거 결과를 크게 왜곡하게 될 것”이라며 “만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는 자격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를 마친 후에도 대선 불복과 정통성 논란때문에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당연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들은 법에 명시된 6·3·3 원칙(1·2·3심 기간)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3개월 내인 5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