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목)

  • 구름많음동두천 -0.4℃
  • 구름조금강릉 4.5℃
  • 흐림서울 1.4℃
  • 구름많음대전 4.9℃
  • 구름조금대구 4.0℃
  • 맑음울산 4.2℃
  • 구름많음광주 4.7℃
  • 맑음부산 5.4℃
  • 구름많음고창 5.7℃
  • 흐림제주 6.7℃
  • 구름많음강화 2.7℃
  • 구름많음보은 2.3℃
  • 구름많음금산 3.0℃
  • 구름조금강진군 6.8℃
  • 구름많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윤석열, 공수처 2차 조사 불응...진술거부 속내는

묵비권 행사하고 “충분한 입장 밝혀” 주장
윤, 공수처는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불출석
탄핵심판 법적·정치적 책임 회피 의도 관측
전문가 “탄핵심판은 여론 재판이기 때문”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건강과 충분한 입장 전달 등을 이유로 더 이상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이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당당히 밝혔던 것과 달리 공수처의 2차 조사에 불응하며 국면 전환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언론에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것이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혔다.

 

당초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2시로 조사 연기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는데 윤 대통령은 돌연 번복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이름·직업·주소를 묻는 인정신문(피의자조사 대상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은 물론 10시간여에 걸친 공수처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전속관할권 위반에 따른 무효를 주장,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며 공수처 조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미리 녹화해 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체포에는 응하지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의결의 부적법함을 강조하며 각하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제외 역시 부적법하고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부정선거 관련 제보를 많이 받았고 의혹이 많았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을 밝히는 건 대통령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헌재는 증거채택 결정에 위법은 없다며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를 국면 전환을 위한 여론몰이로 보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탄핵 심판은 여론 재판”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될 것이란 기대로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만 확보하면 부정 선거를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윤 대통령은) 법 논리에 따라 말을 교묘하게 바꾸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의 메시지는 탄핵 이후 행보와 개인의 인격이 더해져 국민적 분노만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