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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상계엄특검법’ 당론 발의...104명 동참

野 법안 중 내란선전·선동, 외환죄 등 삭제
수사기간 150일→110일 수사 인원 155명→58명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추천...언론 브리핑 규정 제외

 

국민의힘은 17일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위헌요소를 제거한 ‘비상계엄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104인이 함께 했으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유영하·장동혁·정희용 의원 등 4명은 빠졌다.

 

‘비상계엄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일반 국민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선전·선동, 대북정책 등 외환죄 혐의, 인지 수사 규정을 삭제하는 등 야당이 제기한 11개 의혹을 5개로 정리했다.

 

또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야당안)에서 110일로 조정하고 수사 인원을 155명(야당안)에서 58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야당이 제기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은 유지하되 3인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한 재판을 위해 수사대상자에게 수사 협조를 강요하는 독소 규정을 제거하고, 수사 편의를 위해 형사소송법상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 등의 압수수색 거부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을 삭제했다.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로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탄핵 재판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언론브리핑 규정 제외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특검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다수 삭제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진상규명이라는 미명아래 가짜뉴스와 아님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수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져 SNS 검열 등 일반 국민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중복 수사를 방지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사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본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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