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 발부 후에도 출석 요구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출석을 통보했다.
19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더 할 말이 없다"며 불출석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당일 1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모든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인치나 윤 대통령이 구금된 구치소에서 방문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강제인치의 경우 판례에서만 인정할 뿐 규정에는 없어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향후 조사에서 윤 대통령 체포 당시 준비한 200여 페이지 상당의 질문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검사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이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엉터리 구속 영장"이라고 폄훼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가 소명됐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되는데 이러한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처했다.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피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