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19일 공수처는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며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한 공식적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조사 과정에서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 대부분을 소화했지만 윤 대통령이 답변을 거부해 진술을 확보하진 못했다"며 "향후 수사를 통해 답변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을 강제인치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강제인치는 판례에선 인정하지만 규정에는 없어 검토할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이 구금된 구치로 방문조사도 마찬가지다. 일단 오늘은 기다려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가 소명됐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되는데 이러한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처했다.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 차량과 검사·수사관들을 공격한 상황에 대해 "경찰이 (가해자를) 입건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차량 두 대에 검사와 수사관이 나눠타고 서울서부지법을 빠져나왔는데 7시 50분쯤 공덕오거리에서 시위대에게 포위됐다"며 "시위대 측이 태극기 봉 등 기물을 사용해서 차량 유리창을 가격해 파손하고 타이어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찢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폭행당한 수사관에 대해서는 "공수처 차량이 서울서부지법을 출입할 때 경찰·법원 관계자와 사전 조율을 담당한 수사관"이라며 "차량이 빠져나간 후 시위대에 둘려싸여 폭행 당했다. 바닥에 쓰러지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병원에 입원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수사팀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지에 대해 "현재로서 확정된 건 없지만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