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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내란특검법’...與 “거부권 건의” 野 “즉각 공포”

與 “이재명표 위헌, 졸속 특검...여야 합의 없어”
野 “與 요구 대폭 수용...거부권 행사하면 월권”

 

여야는 국회를 통과한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각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즉각 공포를 요구하며 맞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어제)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내란·외환 특검 수정안’은 법치를 우롱하는 꼼수의 결정판”이라며 “이는 ‘내란·외환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 졸속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관련 인지 사건’에 대한 수사 조항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통과된 (내란특검법)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라며 “재의요구 당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기한 사항들은 모두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한민국의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내란특검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라”며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을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20분쯤 속개된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이 제출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재석의원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각각 발의한 ‘비상계엄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을 두고 이날 오후부터 본회의 속개 전까지 7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에 나섰으나 최종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협상이 불발되자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빼고 수사대상을 기존 11개에서 5개로 축소하는 등 국민의힘 특검법안 내용을 적극 반영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통과시켰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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