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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최상목에 내란특검 수용 압박…崔, 거부권 고심

“정부 지적 모두 해소…반대 명분 전혀 없어”
국힘에 ‘1·19 폭동 사태’ 규탄 결의안 제안도
21일 국무회의서 상정 가능성 낮아…31일 전망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란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는 동시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후속조치 등을 위한 면담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을 향해 “내란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함으로써 내란 사태 조기 종식, 국회 입법권 존중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앞장서 헌법과 법률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불법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자는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관용 없이 처벌해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며 “그동안 정부가 지적한 모든 문제를 다 해소한 만큼 내란특검법을 반대할 정치적·법적 명분이 전혀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수습하고 빠른 국정 안정을 위해 최 대행과 면담을 제안한다”며 “현 상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당면한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제1당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1·19 폭동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안 처리와 초유의 폭동 사태에 대한 본회의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 실시도 제안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최 대행의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최 대행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여러모로 굉장히 의견을 듣고 고심을 하고 있다”며 “(21일 국무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도 확언을 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개최하는 정례 국무회의는 당장 21일로 예정돼 있으나,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결심할 경우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에서는 설 연휴 다음 날인 오는 31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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