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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내란특검법 거부권 무게…여야 합의 無·尹 구속 영향?

18일 정부이송…거부권 시한 내달 2일
추후 임시 국무회의 열고 행사 가능성↑
여야, 7시간 협상에도 끝내 합의 불발
與 “거부권 행사” vs 野 “즉각 공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된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주장을 대거 반영했지만, 과정에 있어 최 대행이 여러 차례 요구해 왔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특검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기존에 야당이 독점한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게 하고 수사대상도 11개에서 외환, 내란·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앞서 여야는 특검법 합의 통과를 위해 7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했고, 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최 대행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구를, 민주당에는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정부 이송된 내란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설 연휴와 매주 화요일에 개최되는 국무회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정례 국무회의에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는 오는 21일이 유일하다.

 

그러나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 숙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당장 21일에는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최 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결심할 경우 재의요구안 상정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이며, 설 연휴 다음 날인 오는 31일이 유력하다.

 

한편 21일 국무회의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상정해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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