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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 빈손으로 마무리한 공수처…무엇이 문제였나

尹 진술 확보 못해…신문조서 증거 효력 없어
강제구인 잇따라 불발…다양한 전략 검토 못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구속 후 검찰에 넘겼지만 제대로 된 조서조차 남기지 못한 채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8일, 구속한지 나흘 만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대면조사에 성공한 것은 체포 직후 단 한 차례뿐인 데다 구속 이후 강제구인·현장조사 시도도 모두 불발되면서 수사 경험과 역량 부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쯤 윤 대통령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한 뒤 정부과천청사로 데려와 약 10시간 40분 동안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들의 질문 대부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면서 신문조서에는 향후 재판·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

 

특히 조사가 후 윤 대통령이 조서에 열람·날인을 거부해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게 됐다. 피의자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조사에 불응하자 지난 20일 대한 강제구인에 나지만 변호인들이 막아서 불발됐다. 21·22일에는 구치소 현장조사 가능성도 시사하며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마찬가지였다.

 

수사에 응하지 않는 윤 대통령 대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시도해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강하거나, 윤 대통령과의 대질신문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검토하지 못했던 것도 미흡했던 지점으로 꼽힌다.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의 거부로 철회하는 등 수사 혼선을 빚으면서 수사역량에 대한 고민이나 법적 검토 없이 검찰·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더는 시도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결정한 데는 구속기한 셈법과 관련한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고려해 1차 구속기간이 오는 28일로 예상된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연장 허가를 받을 시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해 보다 보수적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설 연휴에 임박해 사건을 넘길 경우 구치소 조사 진행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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