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부부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형욱 씨와 아내 수잔 엘더 씨를 '혐의 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4년 5월 강 씨가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강 씨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내 메신저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내용을 무단 열람하고 공유하는 것은 비밀 침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직 관련 사이트에 강 대표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씨 부부는 유튜브를 통해 해명 영상을 올리며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영상에서 수잔 엘더 씨는 "(일부러 본 게 아니라) 우연히 팀에서 쓰이는 메신저가 내용까지 보인다는 걸 알았다"며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 같아 안 보려 했는데 남자 직원, 대표, 아들에 대해서까지 혐오 표현을 써가면서 욕하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혔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