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관내 위험물 제조시설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1671198181_dc334e.jpg)
1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 예방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규정 제출 대상인 1579개 제조소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전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위험물 예방규정 작성지침에 따라 항목별 포함돼야 할 사항 등이 충실히 반영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점검 후 미흡한 부분은 실효성있게 개선한다.
위험물 예방규정은 제조소 등의 화재 예방 및 재해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해 관계인이 업체 상황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규정한다. 위험물 안전관리담당자 직무 등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율안전관리규정으로 이뤄져있어 위험물 안전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방당국은 위험물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인 대상은 예방규정 점검뿐만 아니라 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까지 함께 진행한다. 지정수량 5만 배 이상인 경우는 현장 검사가 이루어지며, 3000배 이상 5만 배 미만의 경우에는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전수검증을 통해 위험물 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예방 및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