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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위험물 예방규정 '전면 점검' 실시

위험물 예방규정 실효성 확보 목적…점검·실태 평가
"위험물 관리 안전성 높여 화재 예방 체계 강화할 것"

 

1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 예방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규정 제출 대상인 1579개 제조소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전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위험물 예방규정 작성지침에 따라 항목별 포함돼야 할 사항 등이 충실히 반영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점검 후 미흡한 부분은 실효성있게 개선한다.

 

위험물 예방규정은 제조소 등의 화재 예방 및 재해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해 관계인이 업체 상황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규정한다. 위험물 안전관리담당자 직무 등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율안전관리규정으로 이뤄져있어 위험물 안전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방당국은 위험물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인 대상은 예방규정 점검뿐만 아니라 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까지 함께 진행한다. 지정수량 5만 배 이상인 경우는 현장 검사가 이루어지며, 3000배 이상 5만 배 미만의 경우에는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전수검증을 통해 위험물 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예방 및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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