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3225418892_b4e7dc.jpg)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수년간 9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4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 등 2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원시와 오산시 일대에서 진로변경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근 9억 35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2년간 A씨 차량에 14회 가량 동승해 2억 6백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고의적으로 낸 사고는 총 87건이며 2020년도 한 해만 무려 22회의 교통사고를 냈으며 많게는 월 3회까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의심을 받게 되자 사고 발생을 자제하는 등 치밀하게 행동한 정황도 나타났다. 우회전하던 차량에 직접 몸을 던져 사고를 유발한 경우도 있었다.
주범인 A씨는 개인 사업을 하던 중 전기세를 내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지인 B씨와 함께 이러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15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한 달에 15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냈으며, 범행 후 보험사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편취한 금액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2023년 5월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이들의 금융계좌와 휴대폰 전자정보를 분석해 공모 정황을 확인하고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정밀 감정을 실시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약 7개월의 수사 끝에 사고의 반복성 및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한 정황 등을 토대로 이들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사소한 법규위반도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 법규준수가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보험사기 범죄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