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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국민소환제’ 좌담회 개최

18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306호

도입 쟁점·해외 입법사례와 시사점 등 발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8일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쟁점과 방향’ 긴급 점검 좌담회가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개최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 이행과 국회에 대한 국민 통제권 확보를 위해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의무(청렴 및 직무 등의 권한)을 위반한 경우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박 의원은 20대와 21대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22대 국회에서는 박 의원을 비롯한 최민희·이광희·전진숙·정진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좌담회에서는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의 ‘국민소환제도 도입 쟁점 및 입법제안’과 정영태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국민소환제도의 해외 입법례와 시사점’ 발제가 이뤄진다.

 

박주민 의원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는 만큼 이번 좌담회를 통해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의 필요와 구체적인 제도설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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