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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식 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지난 총선 당시 기자회견문으로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벌금 300만 원 선고…100만 원 이상 확정 시 당선 무효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배우자 A씨에게는 무죄를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4·10 총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관련) 기자회견문은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의혹에 반대되는 내용을 우회적, 소극적으로 모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당선 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전파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이 이후 후보자 토론회에서 의혹을 일정 부분 해명했으나 (최초 보도자료 배포 시점과 비교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해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허위성과 전파성을 완화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가액이 상승이 아닌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라 판단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 원을 73억 원 가량으로 축소해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로 선고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매우 아쉽고 안타깝지만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법을 만드는 기관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판결을 수긍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면서도 "그렇지만 항소해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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