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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회원 수 감소로 해체 위기 참전유공자 단체, 유족 1인 회원 가입 허용
김 의원 “희생 기리고 단체 존립 보장하기 위한 조치”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19일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유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4일 평택시 보훈협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단체 존립 위기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1인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회원 수 감소로 인한 단체 해체 위기를 방지하고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등 유공자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 본인만이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어 유공자 분들이 모두 돌아가실 경우 단체 존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6·25전쟁 참전자의 평균 연령은 90세, 월남전 참전자는 80세 이상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단체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유공자 단체가 유족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그 희생을 역사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존립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단체가 유족과 함께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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