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수출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최대 2000만 원 지원한다.
환변동보험은 환율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환율 차이를 보전해주는 금융상품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환차손에 대비한 정책적 지원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도는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을 지원, 수출 중소기업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전액(최대 2000만 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 시점 보장환율과 만기 때 환율을 비교해 차액만큼 손실을 보상하거나 이익을 회수하는 일반 환변동보험과 달리 옵션형은 환율 하락 시 환차손 발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어 기업 부담이 적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 공장 등을 둔 중소기업이다. 올해 1월 1일부터의 기간 중 이미 가입한 기업도 소급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온라인 경기기업비서에서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을 검색해 접수하면 된다. 기업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여러 차례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수출자용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 상담을 진행한 후 보험 청약에 따른 보험료를 우선 납부하고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보험료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환율 변동리스크를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 도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