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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3개월 동안 시신 은닉한 40대 검거…범행 모두 인정

지난해 11월 아내 살해 후 차량에 시신 은닉
실종신고 접수 후 수사…구속영장 신청 방침

 

수원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3개월간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40대 A씨를 전날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쯤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둔기로 폭행하는 등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은 뒤 한 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 이후 B씨의 생존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또 B씨가 A씨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체포 및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이어 A씨의 차량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과거 일용직 등으로 일했으나 범행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범행 이후 시신을 보관한 차량을 계속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제적 원인으로 다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후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며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제적 원인으로 B씨와 다툰 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추후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범행 수일 전 B씨는 자택에서 A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후 밖으로 나가 경찰 순찰차에 직접 신고한 이력이 있다. 당시 경찰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폭행 정도가 경미해 접근금지 명령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신고 '없던 일로 해달라'며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분리조치를 하진 못했다"며 "그러나 추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A씨를 가정보호 사건으로 이미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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