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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 항소심 2차공판 열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김부선씨에 대한 2차 공판이 8일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상동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항소심 두번째 공판이지만 재판부가 바뀐 뒤 처음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측이 신청한 임모(여)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내달 19일 오후 5시 3차 공판을 열어 증인을 심문키로 했다.
증인은 김 피고인의 이웃 주민으로, 김 피고인이 대마초를 피우고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진술할 것이라고 변호인측은 밝혔다.
한편 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대마초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자 검찰이 반대의견을 내는 등 검찰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21일 대마초 처벌 규정은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대마 처벌 관련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마초의 환각성, 건강 유해성, 의존성 등에 비춰 형사처벌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해 12월 재판부에 냈다.
김 피고인은 지난달 중순 다시 검찰의 의견서에 대해 '대마 처벌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며 보충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2년 11월∼지난해 7월 승용차와 아파트 등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만3천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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