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은 이날 특검법 내용에 반발해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채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법은 지난 17일 소위에 상정됐으나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처리가 보류했었다.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특히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또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 등이 관련돼 있었는지와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2022년 대우조선파업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야당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을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