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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교통약자 철도이용 편의성 높인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약자·동승자 좌석 연접배정 노력 의무 부과
교통행정기관, 교통약자 만족도 조사 내용 제공
이동편의 증진과 이동편의시설 개선 도움 목적

 

한준호(민주·고양을) 의원은 25일 철도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동반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가 철도 등 교통수단을 탑승하는 경우 교통약자 좌석과 동승한 보호자 좌석이 원거리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동승 보호자로부터 적시성 있게 편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또는 도서 등을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통약자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되는 서류 등이 교통약자가 실제로 느낀 불편함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서류 등으로 구성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약자와 보호자의 좌석을 연접하게 배정할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도록 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이동편의시설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법안 통과 시 교통약자 이동 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을 찾고 교통약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교통편의와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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