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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저출산위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간담회

 

KB국민은행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25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날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민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은행은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다양한 임직원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생 장려금 지원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활성화 ▲육아를 위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 등 임직원의 개별적 상황에 적합한 탄력적인 근무 환경 및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출생 장려금’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2000만 원(첫째 1000만 원, 둘째 1500만 원, 셋째 이후 2000만 원)을 지원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난임 치료 시 1000만 원을 지원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신청 대상을 기존 ‘9세 이하’에서 ‘12세 이하 자녀 부모직원’으로 완화해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2023년 말부터 금융권 최초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재채용 조건부 퇴직’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제공해 총 5년의 육아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재채용 시 별도 채용 절차 없이 퇴직 전 직급이 유지돼 경력 단절 또한 해소할 수 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은행과 같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혁신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많아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국민은행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만들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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