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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소매업소 1회용품 금지

다음달부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도·소매업소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돼 유상 판매해야 한다.
파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당초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에서 제외됐던 33㎡미만의 도·소매업소를 포함,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년동안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파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같이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 내용을 보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매장면적 33㎡미만의 도·소매업소를 포함시키고 신고에 의한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도 위반횟수에 의해 가중 부과하도록 했다.
또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도 전국을 합산 산정함으로써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인의 무분별한 신고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모든 도·소매업소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돼 유상 판매해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업소 신고시 15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파주시의 2004년도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신고접수 건수는 108건에 이르며 이중 99건에 대해 과태료 1천700만원이 부과됐고 위반업소 신고자 16명에게 신고포상금 63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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