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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장기투자 촉진 ‘ISA 세제 혜택 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장기 가입 시 ISA비과세 한도 단계적 확대
이소영 “실질적 혜택 제공 제도 개선 필요”

 

 

현행 ISA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3년 초과 이후 추가적인 혜택이 없어 가입자들이 최소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한 뒤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게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곧 ISA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당초 제도 취지인 국민의 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현재 ISA는 3년 이상 보유 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연 200만 원, 서민형의 경우 연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기 보유 시 비과세 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돼 일반형 가입자가 5년을 보유한 경유 400만 원 까지, 10년 보유 시 9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나아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가입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매년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ISA 제도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장치인 만큼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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