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지킨 8개 법인, 시민 12명을 '2025년 수원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했다.
5일 시는 지난 4일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이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3월의 만남' 중 성실납세자들에게 인증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은 선정일 기준 체납한 지방세가 없고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3건 이상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법인이다.
선정된 법인은 주식회사 진광건설엔지니어링, 사회복지법인 빛과소금, 주식회사 모던카, 경도유니온 주식회사, 팔달 새마을금고, 주식회사 녹산, 청송심씨안효공파종회, 에이에이씨테크놀로지스 유한회사 등이다.
성실납세자는 법인 세무조사(3년)와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1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도 1년 동안 100% 감면해 준다.
시 관계자는 "지방 재정에 이바지한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도록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성실납세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