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직불금(直拂金) 관련 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도태(陶汰)로 지속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부터 행정서비스 신청 등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각 지자체의 행정자료, 공고문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한자어다.
공고문 등에 사용되는 행정 용어의 대부분은 실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어로 구성돼 행정기관과 시민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는 만큼 대체어를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수원시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누리집에 공개된 보도자료나 옥외광고물에 사용된 공공언어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결과보고서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도태(陶汰)로 지속적으로 공공언어를 개선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는데 해당 문구에서 사용된 '도태'는 '여럿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한 것을 줄여 없앰'을 의미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공공언어 사용을 줄이고 개선하겠다는 의미이지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가 사용돼 불편을 주기도 했다.
이같은 불편은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중 대표적인 인감증명 발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일반용과 매도용으로 구분된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도'(賣渡)는 팔아넘긴다는 뜻이지만 심하게 욕하며 나무란다는 뜻의 '매도'(罵倒)와 혼동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행정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조례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등이 사용된다. 시는 지난 2021년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를 제정했다.
'수원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경우 해당 조례 제5조 제4항 제3호에 사용된 '말소되지'를 '지워지지'로 바꾸거나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9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바꾼 것이 그 예다.
그러나 공문서나 행정자료의 경우 여전히 한자어 등이 사용돼 모든 시민이 접하는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문서인 만큼 쓰이는 문장은 쉽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기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김민형 씨(26)는 "행정기관 등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어딘가 관행적인 느낌이 들기도 한다"며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대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명희 씨(42)는 "한자는 잘 아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행정 용어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며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문서 하단에 각주를 달아 뜻을 표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문서나 행정자료 작성 시 한자어 사용을 줄이거나 대체어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직원마다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문서나 행정자료에 필수적으로 대체어를 사용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한자어 대신 다른 표기를 하거나 공문서 작성 요령 등에 따라 사용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의 공문서 작성 지침이나 시 공공언어 바로쓰기 등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쓰는지를 관리하기는 어렵다"며 "공문서 작성 지침이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