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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구속 유지 근거 부족”

檢, 구속 만료 다음 날 윤 대통령 기소
재판부 “절차적 문제…구속 취소 타당”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중 풀려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19일 발부된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은 같은 달 25일 만료됐다. 검찰은 다음 날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 윤 대통령 측은 2월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구속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절차적 문제가 존재해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 유지에 대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하다”며 “아직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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