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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상급 법원 판단 없이 尹 석방한 檢 유감"

법원 尹 구속 취소 결정 받아드린 검찰에 유감 표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석방한 검찰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8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전날인 7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고, 변호인들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공수처·검찰의 구속기간 분할사용 등을 놓고 위법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라는 지침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 전달했다.

 

이후 특수본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즉시항고 등으로 다퉈야 한다고 대검의 석방지휘 방침에 이견을 밝혔으나, 검찰은 이날 결국 석방을 지휘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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