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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4선 중진 의원 “尹 비상계엄 98일째…헌재는 신속 파면하라”

노무현·박근혜 전례 들며 헌재 신속 결론 압박

 

더불어민주당 4선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98일이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남인순·민홍철·박범계·박홍근·서영교·윤후덕·이개호·이춘석·이학영·정청래·진선미·한정애 등 민주당 소속 4선 중진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원은 천신만고 끝에 체포·구속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해괴한 잔꾀를 부려 항고를 포기하며 내란수괴를 석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의 체포·구속으로 ‘내란 불면증’에서 간신히 벗어났던 국민은 다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꺼져가던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에도 무위에 그칠 위기”라고 우려했다.

 

중진의원들은 “이처럼 전례 없는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한다”며 “헌법재판소는 11차례에 걸친 변론으로 5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충분히 살폈다”고 말했다.

 

이들이 짚은 5가지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어긴 위헌·불법 행위 ▲정치·언론의 자유를 제한한 포고령 또한 위헌 ▲국회에 군인을 보내 의결을 방해함으로써 국헌 문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동원 압수수색으로 거듭 국헌 문란 ▲법조인·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지시 사실 확인 등이다.

 

중진 의원들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모두 종결한 지도 정확히 2주가 지났다”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전례에 비춰 보았을 때도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속 취소는 윤석열의 형법상 내란 혐의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일 뿐”이라며 “내란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재개할 필요도, 의무도 없다. 결정을 더 미룰 이유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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