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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회 피해사례' 본격수사

"형사.사이버.여청계등 총동원..철저 수사"
일주일새 학교폭력 22건 접수.."자진신고땐 선처" 거듭 강조

<속보>학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학교내 폭력조직인 `일진회' 해체를 위해 구체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본보 3월11일자 14면>
경찰청은 13일 전국 일선서 형사계와 여성청소년계,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을 모두 동원해 경찰에 신고된 학교폭력 피해신고 사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학교폭력 신고 접수에 따라 일주일간 경찰에 신고된 학교폭력 피해 사례는 모두 22건으로 이들 사례에 관련된 학생 수만도 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의 한 도시에서는 일진회에 소속된 고교생 2학년생 7명이 같은 학교 1학년 학생 10명을 집단으로 폭행했다는 피해신고가 접수돼 해당 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내 폭력조직이 피해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거나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경우, 여학생을 성폭행한 경우 등은 피해학생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해학생이라도 자진신고하면 최대한 선처하겠지만 일진회 학생 등에게 집단폭행이나 성폭행 등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은 사례가 피해학생에 의해 신고되면 법에 따라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행,협박,공갈죄)이나 형법(강간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일진회 관련 사이트나 커뮤니티의 폐쇄를 요청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모두 동원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각 지역별 일진연합 사이트나 개별학교의 일진회 사이트에서 소속 학생들이 세를 과시할 목적으로 집단 폭행이나 성폭행 사례 등을 올려놓는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인터넷상에 집단폭행이나 성폭행 사실 등을 공개하면 피해학생은 수치심과 모멸감 등으로 가출이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며 "학교 폭력의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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