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영업, 취급기준 미준수 등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4일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판매 업소 등 120개소를 수사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8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용기에 미표기 2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이행 2건 ▲무허가 사용업 1건이다.
안산시 A업체는 관할관청 허가 없이 전자부품 표면처리작업 시 연간 약 10t의 황산, 과산화수소 등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B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 등을 사용하면서 비상샤워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데도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시 C업체는 보관시설 내 붕산, 황산니켈을 보관하면서 화학물질 간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나 구획선으로 필요한 간격을 둬야 하지만 구분 없이 보관하고 있었다.
안산시 D업체는 수산화칼륨을 보관하면서 보관용기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았고, 시흥시 E업체는 주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장비 자체점검 의무를 미이행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취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비상샤워시설 미작동·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유해화학물질 표기나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이행은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지속 제공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