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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특위, ‘피해자 지원 특별법’ 상정…소위 회부

김은혜·이수진 등 발의안 5건
참사 이후 유족과 지속적 소통
오는 20일 공청회, 다음달 7일 의결 계획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 등이 발의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하 12·29 특별법)’이 13일 소관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2·29 특별법 5건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실시했다.

 

12·29 특별법은 김은혜·이수진 의원과 문금주·전진숙·서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목표한다.

 

대체토론에서는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객관성 구축 ▲음성기록장치 대체동력원 설치 의무화 ▲희생자 직계가족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 ▲무안국제공항 입점 업체·인근 소상공인·항공기취급업체 등에 대한 피해 현황 조사와 지원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

 

특위는 지난 1월 18일 합동추모식과 2월 6일 49재, 이달 6일 여객기 참사 현장과 유가족협의회 사무실 등에서 유가족과 소통하며 이번 특별법 마련에 신중을 기했다.

 

아울러 특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7일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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