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이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명태균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명태균특검법에 관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특검법에 없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신설하고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까지 가지도록 한 점에 대해 헌법상 적벌절차주의 위배를 우려했다.
공소시효 정지는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는데, 명태균특검법은 이같은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최 대행은 “특별 검사 임명 간주 규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입하는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번 특검법은 이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추진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미 검찰이 해당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 중이라는 점도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들었다.
최 대행은 “검찰이 총 61곳을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100여 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발 작업도 마쳤다”고 말했다.
또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검찰을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