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배지환(국힘·매탄1) 의원이 천안함 피격 15주기(3월 26일)와 서해수호의 날(3월 넷째 금요일) 10주기를 맞아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4일 배 의원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위해 대표 발의했으며 보훈수당 지급 대상의 나이 제한을 완화해 65세 미만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도 예우 수당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나이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원시가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최소한의 존중과 존경을 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세심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가 존중받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성 있는 보훈 정책을 추진하는 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시의회 제39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후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