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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교육 현장 부담 완화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시스템 가동 1년
2025년 지원 범위 확장 등 시스템 강화 예정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신설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이 가동 1년을 맞이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은 도교육청이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적극적 대응 시스템이다.

 

지난 1년간 아동학대 신고, 직무로 인한 피소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수사·재판절차 법률상담 및 법률 조력 94건과 경기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로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구축 201명 등 학교가 교육활동 본질에 집중하도록 법률 지원을 실시했다.

 

올해는 지난 1년간의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등 지원 범위를 확장하는 등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승호 도교육청 법무담당관은 "도내 모든 교직원이 법적 분쟁 발생 초기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의 고발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최선의 법률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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