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제391회 임시회 기간 상정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17일 기획경제위원회는 장정희(민주·권선2)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 배지환(국힘·매탄1)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김동은(민주·정자1)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권기호(국힘·비례) 의원의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현수(국힘·평동) 의원의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영모(국힘·영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배 의원의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문화체육위원회의 경우 오세철(민주·파장) 의원의 '수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현경환(국힘·파장) 의원의 '수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