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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 양재웅 병원 환자 사망 사건 경기남부경찰청 이송

부천원미경찰서 수사하던 사건 경기남부청 배당
"사회적 이목 쏠려…복잡 의료 분쟁 상급기관 이송"

 

경찰이 유명 정신과 의사 겸 방송인인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을 상급기관으로 이송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31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부천원미경찰서가 수사하던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27일 양 씨가 운영하는 부천시 소재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A씨가 입원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의 유족은 그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양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부검감정서 등에 따르면 A씨의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은 물론 그의 사망 과정에서 병원 측의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21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후 의협은 소화기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응급의학회 등 여러 학회를 대상으로 감정기관 선정을 고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의협으로부터 회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고소 등의 사건의 경우 3개월 내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찰 수사규칙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A씨의 유족은 의협의 감정 및 회신 일정이 불투명하더라도 수사를 계속해달라고 지난 2월 이의 신청을 했고, 경찰은 지난 21일 수사 재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인 데다 복잡한 내용의 의료 분쟁이 얽혀 있어 일선 경찰서가 아닌 경기남부청에서 사건을 맡기로 했다"며 "앞서 양 씨를 소환 조사했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강제·임의로 확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양 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건에 관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의원들 질의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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