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의원실은 용혜인 국회의원(사진)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국정의 현상유지로 국한하고, 대통령 구속 시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즉각 중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약 3개월 간 총 16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경찰 인사들을 고위직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됐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일주일이 넘은 현재까지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반헌법적 내란을 지속·옹호하는 데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법 제정안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 체제동안 내란세력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를 국정의 현상유지로 제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국민투표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안 발의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금지했다. 계엄선포권의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인사이동 등의 현상변경적 권한 행사를 예정할 시, 국가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권한대행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르도록 했다.
용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며 “이미 프랑스, 러시아 등 상당수 국가가 권한대행의 현상변경적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의회이 권한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금지하고 계엄선포권 행사 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대행 시행요건인 궐위와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 불능을 세부적으로 정의했고,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로 인한 구속을 권한대행 시행요건에 포함했다. 대통령의 구속 시 구속 기소된 때부터 석방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까지를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으로 규정했다.
용혜인 의원은 “12.3 내란사태 직후 윤석열이 구속돼도 옥중통치를 하면 된다는 주장에 많은 국민께서 불안해 하셨다”며 “내란과 외환을 저지른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의 관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에는 민주당 김남희·소병훈·김영환·김영배·서미화·김성환·이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